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/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저희가 조금 전에도 대담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제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출판비. 2004년에 추미애 후보자가 돌려받았다는 1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계속 증빙자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, 이게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아까 말씀하신 것에 연장하면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임기가 5월 말까지입니다, 2004년. 며칠 전에 아마 출판계약을 맺었고 1억을 보냈는데 그 돈을 어찌 보면. 의혹의 핵심은 이거죠. <br /> <br />나중에 그걸 돌려받아서, 왜냐하면 출판하는 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출판이 안 이뤄졌다고 했으니까.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돈을 보내고 나중에 뒤로 받은 거 아니냐. 이게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금화해서 그걸 원래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 법도 마찬가지인데요. 만약에 정치자금으로 쓰고 안 되면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은 낙선했기 때문에 상심하고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가 어쨌든 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에 변호사였고 법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, 어떻게 쓸지.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1억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사실은 계약자한테 돈을 돌려받았을 텐데 만약에 저는 아마 이 당시에 그걸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<br /> <br />현금으로 받는다는 건 왜냐하면 현금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.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수표로 받아서 백혈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, 심장병어린이재단 5000만 원. 이건 법상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 1억 원을 어쨌든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차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301443441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